<동아일보>가 6일에도 단독입수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 내용을 쏟아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3인의 공소장은 A4용지 71쪽 분량에 달한다. 법무부는 국회에는 이를 간략히 요약해 3쪽 분량으로만 제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혐의를 집중 보도했다.
황운하 "정보경찰이 밥값 못하고 있다"
우선 황운하 전 청장과 관련해선,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 수사’ 경위를 공소장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송 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했다. 같은 해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 전 시장을 협박한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 전 청장은 이를 무시했다.
수사팀은 황 전 청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좌천성 발령을 당했다. 황 전 청장은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해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하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황 전 청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적었다.
또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송병기, 울산시 내부문건 빼돌려 송철호 선거에 사용"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은 과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과 만든 ‘9인회’ 모임을 통해 2017년 8월경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 선거 공약 수립,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 공격 논리 마련 등에 활용했다.
그는 특히 ‘울산 길천 일반산업단지’와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자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유착 의혹이 있던 A 씨가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파악한 뒤 승려 등을 통해 특혜 분양과 환경 파괴 의혹을 제기하게 했다.
그는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 경과 자료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았다.
이를테면 후배에게 “이번 주부터 계속 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sbg○○○○5@naver.com” “시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고 보내는 식이다. 그러면 후배들은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3차원(3D) 프린터 연구센터(ARMC) 유치 등 부서별 중점 계획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는 2018년 4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뤄졌다.
"문해주, 새로운 첩보보고서 직접 생산"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며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는 것.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그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었다.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석려라 적당히 하자. 조국가지고 기레기들과 합작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재판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수사의 개판성만 보인다. 1980년대에 정권을 위한 공안재판처럼, 판사를 압박하여 유죄판결 내리라 하지마라. 증거가 없으면 꽝되는거야. 너에게 부역한 기레기들은 데지기 쉽상이다.
드골(프랑스 前 대통령)의 대숙청... 言論人들이 첫 번째 심판대상, 거의 모두 사형집행 !! - 나치 히틀러에 협력하여 ‘自由 프랑스’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言論人 - '나치 히틀러'에 협력한 言論人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曲筆) 휘둘러 국가의 道德性-倫理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 cafe.daum.net/chang1185/IRk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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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사의 조서가 공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휴지조각이 된다. 공소장도 네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독재의 후예가 다스릴때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사유민주주의 일뿐이다. 충분한 자율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적응 하지마라. 검사의 원래 목적인 수사의 정당성 점검과 공소유지에 전념하라. 네들은 수사관이 아니다.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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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6905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지구상에 유일한 무법지대. 마치, 세계 불가사의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기지에 속한 수용소
중동등에서 온 포로들에게 미군이 성추행등의 고문을 하고있는상황에서 김PD는 대본에 있는대로 고문에 책임이있는 럼스펠드와 콘돌리자 라이스등의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이름을 빗대서 미군의 인권유린을 패러디하려는 취지였는데 8년후까지 이슈가 된다는것은 미국사대주의 아닌가?. 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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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사의 조서가 공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휴지조각이 된다. 공소장도 네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독재의 후예가 다스릴때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사유민주주의 일뿐이다. 충분한 자율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적응 하지마라. 검사의 원래 목적인 수사의 정당성 점검과 공소유지에 전념하라. 네들은 수사관이 아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국의 범죄를 밝히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조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퇴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조국 죽이기에 가담한 양아치검새 왜구당 개독 기레기 특별히 TV에 나와 뱀혓바닥을 놀리는 양아치교수나부랭이 양아치 평론가등...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처단하라!
여전히결정권은대통령에게있다 우리 문각하께서 마음만 먹으면 국민이 정당하게 위임한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조국법무장관에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서 양아치검새판숭이들 토왜당국개들 기레기 양아치교수평론가등 이참에 모조리 제대로 한번 작살을내서 지지율 최고점 찍고 총선 압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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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방 수사 및 정보 공개로 형성된 대중들의 선입견,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의 명예나 인권은 이를 회복해나가는 일은 온전히 피의자의 몫이 된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 담당 판사가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제대로 싸운다 하더라도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법정 공방’ 정도다. . PD수첩이 맞아
정경심 재판서‘증거열람 불가’고집하다 재판부에 저지당한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 원본을 틀어쥐고 정 교수 측 열람을 거부하다 재판부에 의해 저지당했다. . 이런 떡색검은 왜~열람도 불가라고 저 지랄할까?? 뭐가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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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가 법관에게 유.무죄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돠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돤다. 기소장을 언론이 보도하는것은 범죄가 확정돤것처럼 유도하여 법관의 판단에 연향력을 끼칠뿐 아니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할 피고에개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를 보도하는것은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범죄집단 기레기언론들이나 할수 있는 저질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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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명해졌다! 촛불을 불러온 적폐 자유망국당은 검찰권력과 결탁하여 동아를 비롯한 언론을 동원해서 민주당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4년 내내 끊임없이 공격질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잡고 흔들며 갖은 특권 다 누려온 주류 기득권층들이라는 것! 이들은 정권 잠깐 뺏겼다고 생난리를 치고있다. 이들의 간교한 농간에 절대 넘어가지말자!
불철주야 고생하고있는 공무원들 고마워요! 대통령님, 이럴때는 세금 팍팍 풀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보약 한 재 씩 먹였으면 좋겠네요 요즘 공무원들 얼굴을 보니 다들 너무 고생하는게 느껴지네요 연일 코라나 바이러스 사망자 나오라고 기도하고있는 토착왜구개독기레기들 저주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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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회 sbs 특집2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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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문빠 한넘이 아주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난리를 떠는데...매크로를 돌려봐서 그런가 아주 이게 습관이구만.... 같은 내용 계속 오려붙이기...참 애쓴다 애써.. 아마 추천도 지 컴터, 핸펀, 다 동원해서 몇개씩 박아대고 있겠지.. 안봐도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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