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는 규정 따른 것", 추미애 감싸기
"법무부가 언제 보고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적시된 데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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