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규정 준수해 '윤석열 손발 자르기' 하지말라"
"조국 규정, 차장-부장검사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정했잖나"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 후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다"면서 "청와대가 절대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옹호해 온 조국이 만든 규정이므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신임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뿐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취임사에서는 의례적 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검찰개혁’ 운운이었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완전히 사멸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할 일이 많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대표 시절 벌어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제주지사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사건들이 산더미"라며 "추미애 장관은 조국이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검찰 인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검찰무력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