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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 검찰개혁법 마지막 작업중

"일괄상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들의 요구"

4+1 협의체는 23일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거의 좁혀지고 있는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 대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법-검찰개혁법 일괄상정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들을 일괄상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들의 요구이고, 야당 대표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아직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는 정리가 안 돼서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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