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재수감 425일만에 출소
총 4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 앞에 나와 김 전 실장을 영접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총 4년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셈이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 앞에 나와 김 전 실장을 영접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총 4년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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