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낸 기자, 검찰 출입 금지" 논란
"티타임 없애고 공소장 공개도 금지", '알권리' 논쟁 일듯
법무부는 30일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한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직후인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이달내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청사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도 금지되며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죄명과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방식, 수사 경위 등만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기존에는 기소된 사건은 언론에 사건 내용이 담긴 '공소장' 전체가 공개돼왔다.
사건 관계인의 진술 및 증언 내용, 증거의 내용 등도 민간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각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 과반이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개토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노출돼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새 훈령에 대해 검찰 출입기자단이 '알권리' 제약이라고 반발하고, 대검도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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