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여당, 검찰개혁의 민낯이 언론통제냐"
"정권의 치부 가리려는 독재적 발상"
자유한국당은 31일 법무부의 새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오보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징계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조국 청문회과정에서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훈령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정권이 숨기고 싶은 사건은 비공개, 밀실 수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 통제와 국민 눈가리기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법무부의 언론 통제 훈령까지 현 정부의 언론관은 권력으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입법예고도 없는 훈령이라고 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독재적 시도를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조국 청문회과정에서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훈령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정권이 숨기고 싶은 사건은 비공개, 밀실 수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 통제와 국민 눈가리기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법무부의 언론 통제 훈령까지 현 정부의 언론관은 권력으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입법예고도 없는 훈령이라고 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독재적 시도를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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