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법무부 새 훈령, 언론감시 기능 무력화"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아"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노조는 또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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