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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겨레>인터뷰 선거법 위반 아니다"

"대통령 개인 의사일 뿐. 특정인 지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15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세번째로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와 같은 답변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를 지지한다는 대통령 개인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와 관련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해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일부 해석과 관련, "현재 시점의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제기된 무책임한 당 해체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대통령의 뜻은)현재의 통합 노력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통합 노력이)실패하면 열린우리당은 존속되는 것이고, 그런 열린우리당은 좋은 당이란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범여권에서 빼 달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권이란 기준은 대통령과 정치적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언론과 정치권에서 (손 전 지사를) 계속 그렇게 써온 터라 이를 수정해 달라는 뜻"이라며 "반한나라당 경선 참여 반대로 해석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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