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판사' 66명중 10명만 징계 청구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권순일 대법관도 빠져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대상에서 제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난 3월 사법농단 연루판사라며 비위를 통보한 현직판사 66명에 대해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10명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대법은 이들에 대해 별도의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유죄 판결과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대법이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회부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권순일 대법관이 징계대상에 빠져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에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기재된 사법농단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들도 법관징계법상 정직·감봉·견책만 받게 돼 있어, 솜방망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며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