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와대의 '의견진술 요청' 거절
盧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중 결론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심사와 관련, 청와대가 소명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양금석 중앙선관위 공보관은 이날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와 추후 상세한 보충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원회 논의결과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쯤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양금석 중앙선관위 공보관은 이날 오후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와 추후 상세한 보충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원회 논의결과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쯤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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