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진석-장제원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 고발"
"국회선진화법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심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고, 이들을 우리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채증했다"며 "내일 몇몇 의원을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위반(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고발 대상으로는 한국당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의원 등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일선에서 막아섰던 의원들이 지목됐다.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장 혹은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벌이거나 출입을 막아서는 경우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회 내에서 폭력을 써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이들에게 벌이 내려져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차라리 식물국회가 낫다고 만든 법인데 이 법을 철저히 위반한 만큼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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