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2년새 불허→허가→허가 취소로 '왔다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허가 취소 책임이 중국자본 녹지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던 이유에 대해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2년새 불허에서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가 또다시 허가 취소로 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녹지 측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손배 청구 등의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한중 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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