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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 목소리로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 존중"

"국회, 조속히 법조항 개정해 취지에 부응해야"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존중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되었다고 본다"고 거듭 존중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민주평화당은 또한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정진형,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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