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낙태죄 폐지로 성평등 사회의 새 장 열렸다"
"낙태죄 폐지 위해 고군분투한 여성 모두의 승리"
여상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