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선고에 깊은 유감"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
천주교주교회의는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교회의는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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