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제주, 국제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

병원,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에 반발

제주도가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인 이날까지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통고했으나, 병원측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어왔다.

녹지 측은 지난달 15일 도를 상대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 별개로 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2
    사악한 문재앙정권

    지금까지 방치한 행태가 그저 역겹다

  • 11 0
    삼쏭

    삼쏭 개세끼들
    외국자본 빙자해서
    영리 병원 할려고 지랄 를 떠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