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문자에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 비례 3500만원'"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연일 폭로
김소연 시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5.22.석가탄신일에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습니다"라며 지방선거 직전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맨앞줄에 박ㅇㅇ의원이 앉으셨고 바로 뒤에 저와 채ㅇㅇ의원이 앉아있었는데, 박ㅇㅇ의원이 뒤를 돌아보며 핸드폰으로 어떤 표를 보여주시고 '채ㅇㅇ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하며 웃으셨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기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써 있었고, 채ㅇㅇ의원은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렸는데, 서울시는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박ㅇㅇ의원이 대답했습니다"라면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지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 채ㅇㅇ는 저에게 돈에 관해 이런저런 걸 물어보더니, 자기는 1500만 냈다고, 평생 돈 안 벌고 배우자 덕 보며 산 사람이라고 깍아달라고 했더니 깍아줬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텐데....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특별당비는 액수 제한이 없고 불법이 아니나, 정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에서 공천대가성 고액 특별당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원칙을 정한 바 있어 김 시의원 폭로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