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외교문제 안 되게 해야"
박주민 "법원, 박근혜 재판거래 후 일본기업 대리인인 양 굴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기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그동안의 사법농단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네분의 피해자중 세분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았는데 어제 법정에 한 분 나오셔서 판결을 직접 들었다. 아주 만시지탄"이라고 환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이 사건 판결이 지체됐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마치 일본기업 대리인처럼 군 것은 2013년 12월 1일 열린 한 모임에서 비롯됐다"며 박근혜 청와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상기시킨 뒤, "이후 법원은 실질적으로 자국민 보호보다는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 따라 사실상 일본기업 대리인처럼 굴지않았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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