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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의 징용소송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 완전 해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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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적폐잔당 척살단

    아베 이 개쉐기야 ㅡ 국제법상 남의 주권국가를 침략해 온갖 노략질과 강탈 강간 등등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할 수 없는 짓거릴 한 니놈의 애비하래비 개에쉐기들 짓거릴 국제법에 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있냐 ᆢ 이 원숭이 개쉐기야 ㅡ 써근 대갈통에 쳐달린 아가릴갈가리 찌져발겨 멧돼지머기로나 던줘주어야만 할 악질 암덩어리 종자놈 ㅡ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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