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재판부법, 합리적 의심에 기초" vs 한국당 "삼권분립 와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 놓고 장외 공방
조국 수석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기초하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2)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난망"이라며 우회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 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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