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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재판부법, 합리적 의심에 기초" vs 한국당 "삼권분립 와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 놓고 장외 공방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조 수석을 질타하는 등 장외공방을 벌였다.

조국 수석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에 기초하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되지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2)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난망"이라며 우회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 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맞받았다.
최병성,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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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그래~ 맞다!

    이제는
    알파고 판사도
    도입할때다!
    1947년 제헌이래
    70년동안의 모든 범죄행위가
    데이타베이스화되어있다.
    이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판새가 무슨 필요가 있나?
    더이상
    법가지고 장난치는 놈 없게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
    Zot 같은 대한민국 법이다!
    7만원짜리 노역도 있고
    400만짜리 노역도 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이라하는데~
    Xot같은 법이다!

  • 1 0
    적폐잔당 척살단

    희대의 초악질 문디좀비 적폐잔당 자한바미 개돼지쉐기 범죄집단떼거지들 ㅡ 반드시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갈가리 찌져발겨 멧돼지 머기로 던줜주고 대갈통은 광화문 네거리에 써거문드러질때까지
    효수해야만 ㅡ 최악질 암덩어리들 ^^

  • 4 0
    법원 국정감사하는건 뭐야 그럼

    "특별검사" 하듯이 "특별판사" 하면되
    이명박근혜 당시 대법관 셱끼들이 범죄자들이니
    "특판"으로 가야지

  • 7 0
    공정한재판을하려면

    사람이 재판하지말고 인공지능컴퓨터에 모든 법률을입력해놓고
    처벌조항도 함께입력하고 고의성과 실수등 참작할수있는조항도
    함께입력하고 판결을 인공지능 컴퓨터가하게하면 정확한판결이나온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정확한건 바둑게임으로 증명됏잔니 ~
    여러가지 경우의수가 다양한데 정확한상황판단으로 인간을압도하잔아 ~
    재판도같은이치라 잘할거야 ~

  • 10 0
    자유망국당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법부 독립을 잘했으면 그런거 저런거 필요없지. 국정농단 = 헌법 법치유린과 사법농단이었잖아, 그게 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거다, 지금이라도 당연한 건 당연히 수용해라, 거부는 곧 농단지속을 의미한다

  • 14 0
    양승태 사법농단은

    자유당 정권과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와해한 반헌법적인 범죄야. 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당은 해산해야 해!

  • 2 0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조 국

    보유국이다.

  • 21 0
    기소유지를 못하니까 그러지

    영장 발부를 안해주니
    사법부가 성역이냐

    판사 개개인이 판결하는게 아닌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미 사법제도가 무너진거 아니냐

  • 30 0
    사법정의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자기 식구 심판할 수 있겠나?
    게다가 그 식구가 대법원장 내지 대법관이었던 사람...
    국법질서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33 0
    몰상식불합리집단자한당

    자한당 놈들은 당연한거에 왜 화를 낼까?
    예를들어, 강도를 잡았는데 그 재판을 강도 가족들한테 맡기면
    그게 합리적이냐? 자한당 놈들아 대답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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