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야권 공조 통해 막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헌법 60조 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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