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수일내 관보 게재,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서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조금 전 평양공동선언과 남분군사합의서를 재가했다"며 "평양 공동선언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다"며 "문본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문본교환 이후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대신 평양공동선언만 비준한 이유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법에 분명히 국회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을 밝혀놓고 있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할 때인데 이번 평양선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반발에도 비준절차를 신속히 밟은 데 대해선 "남북간 합의한 상황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합의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나. 시한에 맞춰서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조금 전 평양공동선언과 남분군사합의서를 재가했다"며 "평양 공동선언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다"며 "문본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문본교환 이후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대신 평양공동선언만 비준한 이유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법에 분명히 국회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을 밝혀놓고 있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할 때인데 이번 평양선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야당들의 반발에도 비준절차를 신속히 밟은 데 대해선 "남북간 합의한 상황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합의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나. 시한에 맞춰서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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