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에 소환장...'강제 구인' 수순밟기
재판장 "알츠하이머 걸렸다면서 지난해 회고록 출간은 모순"
법원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 강제 구인 수순밟기에 착수한 양상이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