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권 배제'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尹 임명 안하면 무력화
여당 추천권 배제하고 군소야당들에 나눠줘
규칙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의석수에 따라 군소 야당들에 분배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무한정 미룰 게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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