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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법안 첫 국회 통과 임박

현애자 의원 발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무상의료 법안의 첫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8대 무상의료법안 중 하나인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현의원이 지난 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던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되던 무상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미취학 자녀(0~6세)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된다.

특히 지난 해 질병관리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64.3%가 예방접종을 위해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예방접종 자부담 비용의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의원이 발으한 이번 전염병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8대 무상의료법안 중 하나로 이밖에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공공보건으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현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 식대와 상급병실료의 보험 적용에 이어 무상의료 법안이 첫 통과됨으로써 무상의료운동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며 “향후 남은 7개 법안의 심의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폐지 논의도 가속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던 ‘선택진료비’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해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이 지난 1월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략한 측면이 있다”며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과 의료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의학단체,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폐지로 합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토보고서도 “선택진료비 폐지되면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폐지시기를 결정하고 그때까지 선택진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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