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의 법사위 고수, 계속 발목잡겠다는 뜻"
"남북경협법 등 과제 산적. 입법마비 두고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은 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주장으로 ‘심의 보류’ 되었고, 혁신경제를 지원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587일 동안 계류 중이다.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도 2016년 12월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은 체제·자구 심사를 빙자하여 각 부처 장관을 불러다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하반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민생입법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할 평화 입법,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라며 법사위원장직 확보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은 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의 주장으로 ‘심의 보류’ 되었고, 혁신경제를 지원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587일 동안 계류 중이다.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도 2016년 12월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은 체제·자구 심사를 빙자하여 각 부처 장관을 불러다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하반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민생입법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할 평화 입법,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라며 법사위원장직 확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