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내년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28건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뿐 대체복무제는 빠져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 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합헌 의견을 편 재판관들은 “병역종류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과 법원의 후속 조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9천여명으로, 이들은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헌재의 전향적 이번 결정은 내후년부터는 양식적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은 더이상 없게 됐다.
이런 넘 있었어 군대는 왔는데 총을 안들어 우리소대 조뺑이 친기억 완전 개또라이짖 다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쉽게 말해 미친척해서 전역할려고 하는 또라이짖을 하던지...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대다녀온 남자 군대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한넘들이 이젠 별걸 인정해주는구나 그래 전부 여호아 증인돼자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소는 누가 키워
청년들아 군대입영을 해야 하는 청년들아 오늘부터 너히들도 신앙을 가져라 특히 병역거부 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종교 뭐할려고 군대가냐 군필가 가산점도 남여차별이라고 없애더니 이젠 종교를 핑계로 군대 기피하는것들 양심적운운하는것들 개가 웃을일이다 양심이 있음가야한다 어떤넘은 양심이 없어 군대 가냐 이게 나라냐 이런18 나무아미 타불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낼것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한만큼 그들의 권리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특정종교 또는 일반인의 양심적병역거부와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병역거부자들의 공직취업을 금지하고(미필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 사기업및 종교단체 취업시 평사원(평신도)이상 진급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미필자들이 병역필한 국민을 감독한다?).
그러면 병역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거냐. 정부는 빨리 남북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군대를 직업으로 전환하라. 갈수록 지능화된 무기체계는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돈없고, 빽없는 젊은이들이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줘라. 복무자는 비록 직업으로 근무했다치더라도 가산점을 비롯한 온갗 혜택을 줘라. 한심한 세상이로고.
개인의 위대한 신념 ? 토끼놔 거북이 사자와 기린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동물들과 인간이 서로 서이 좋게 사는 천국을 만들수 있다는 이상향 ? 내가 총들지 않으면 적도 총들지 않을 거라는 파라다이스 ? 이런 어린애 같은 망상이 종교교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거다. 종교를 과대포장하는 사회인식이 바뀔 때가 된 것이다.
지금은 허용해선 안된다. 남북평화 확실해지고 국방위 병역법이 바뀌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건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양심을 속여 양심을 찾는 행위다. 모병제로 하든지 다 같이 병역근무일수를 줄여가도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모병제로 할 경우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가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에 필요한 대체비용 지불제도로 바꾼 후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