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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길 열렸다"

"헌재가 명시한 기간까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민주평화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내년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이로써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긍정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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