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에 소환 통보. 尹 거부
춠헉요구서에 '내란 수괴' 적시. 한두차례 통보후 강제소환할듯
검찰이 탄핵 통과 다음날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한두차례 더 출석 통보를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강제 소환 되면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한두차례 더 출석 통보를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강제 소환 되면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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