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타협 성과내자", 한국노총 "잘못된 법 보완해야"
민주당-한국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실업부조 조기 도입 등 합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와 국회에서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의 하나라 생각한다"고 치켜세우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합의된 내용 중에는 법안의 잘못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 관련한 법안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민도 한국노총은 함께 담아 얘기하려 한다"며 "어쨋든 무거운 마음이지만 민주당이 좀더 서민과 대중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삶이 더 나아지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 연내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영향권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상시 공조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법 재개정은 낮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규칙 변경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유급화 적용 논의 등을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자 "교감이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정상화 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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