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회담, 열차운행 군사보장 합의
군사보장 합의로 17일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가능해져
남북이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른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56년 동안 가로막혔던 철길이 열리게 됐다.
항구적.포괄적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협의키로
남북은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나흘동안 진행된 남북장성급회담에서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를 채택, 발효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항구적이며 포괄적인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시험운행이 실현되게 됐다.
양측은 향후에도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그 일환으로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북측이 의제로 제시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 정착과 긴장완화에 중요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어로는 서해 평화정착과 민족 공영공리 실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데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았고, 해주 직항로 통행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미 채택된 남북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대측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남북은 특히 국방장관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활발한 군사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6차 장성급회담도 오는 7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추후 통지문을 통해 조율키로 했다.
다음은 남북장성급회담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전문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소 장 정 승 조 중 장 김 영 철
항구적.포괄적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협의키로
남북은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나흘동안 진행된 남북장성급회담에서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를 채택, 발효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항구적이며 포괄적인 남북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시험운행이 실현되게 됐다.
양측은 향후에도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그 일환으로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북측이 의제로 제시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 정착과 긴장완화에 중요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동어로는 서해 평화정착과 민족 공영공리 실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데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았고, 해주 직항로 통행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이미 채택된 남북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합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대측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남북은 특히 국방장관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활발한 군사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6차 장성급회담도 오는 7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추후 통지문을 통해 조율키로 했다.
다음은 남북장성급회담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전문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소 장 정 승 조 중 장 김 영 철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