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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북지사 경선도 '적신호'

유성엽, 김완주 후보의 '강남아파트 투기 의혹' 법원에 소송

출마후보의 아파트 투기 의혹 및 재산축소 신고로 물의를 빚어온 열린우리당 전라북도지사 경선이 끝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열린우리당을 당황케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당선을 자신해온 전북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마저 내홍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유성엽 후보, "중앙당 침묵으로 일관해 소송 제기"

전북지사 경선에 출마한 열린우리당의 유성엽(전 정읍시장) 후보는 20일 열린우리당 중앙당 관할인 서울남부지원에 경선후보인 김완주(전 전주시장) 후보 대한 경선 후보자격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당초 19일 대리인을 통해 정동영 우리당 의장을 제 1 피신청인으로 하고, 김완주 후보를 제 2 피신청인으로 하는 ‘예비후보 등록 무효 확인 청구의 소’와 '경선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려했으나 미비점이 발견돼 접수하지 못했고, 20일 다시 소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유 후보측은 소송제기후 논평을 통해 "그동안 김완주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및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나 중앙당과 전북도당에서 책임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후보측은 "이번 김 후보의 재산문제는 설사 김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될 수 있고 나아가 사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본선 경쟁력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후보의 가처분 신청으로 위기에 직면한 김완주 열린우리당 전북지사 후보. ⓒ연합뉴스


유 후보, "김완주 강남아파트 투기 및 재산축소 의혹"

앞서 유성엽 후보는 지난 14일 경선운동 과정에 "김완주 후보는 배우자 명의의 25평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를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 배포한 공보자료에 전 재산을 3억7천7백여만원으로 기재했고, 지난해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5억6천1백만원으로 돼있는 부인 명의의 서울 반포의 25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4억가량을 축소한 1억6천4백50만원으로 신고했다.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에는 후보자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김 후보는 1999년 구입당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17일 현재 거래가가 11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 후보는 또 "김완주 후보는 1994년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경남아파트(30평형)를 1999년 12월 손아래 동서에게 1억50만원에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이유와 현재까지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른바 '위장 매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같은 유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공천심사위원장은 "과실은 있지만 고의가 없는 경미한 사안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일축했고, 우리당 중앙당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 후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김 후보의 출마여부가 불투명해져, 우리당측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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