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의 개헌안 행사는 권한이자 책무"
"최선 다해도 불가능하다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 행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도 불가능하다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책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헌법은 헌법개정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헌법에 기초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심사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회, 국민, 정부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함께 논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적극적인지지 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도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에 국회는 대통령의 그런 안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논의를 해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청와대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헌법은 헌법개정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헌법에 기초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심사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회, 국민, 정부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함께 논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적극적인지지 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도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 부분이 없는 개헌은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선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공약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에 국회는 대통령의 그런 안을 받아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논의를 해 좋은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청와대의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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