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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부담액은 1조원 안팎. 3분기에 반영"

3분기에 적자로 전환될듯

기아자동차는 31일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대표소송 판결액을 당사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 5년10개월분을 적용한 뒤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어 "당사가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내용을 검토해 올해 3분기 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3분기 적자 전환을 예고했다.

1심 법원의 판결후 기아차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54% 급락한 3만5천4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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