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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원 판결 존중. 보편적 통상임금 기준 마련해야"

"기업 경영활동 위축 안되도록 적극 대처해야"

국민의당은 31일 1심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대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며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또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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