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승리
법원 "사측, 노동자에게 4천22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 원이고, 이자 4천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이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했다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
이번 판결의 영향은 기아차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동일재판이 진행중인 115개 기업 등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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