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갑윤의 탄핵 운운은 文대통령 명예훼손"
"탄핵을 정쟁 도구로 삼겠다는 구악의 정치 행태"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임시중단 권고, 신 베를린 선언, 검찰 인사 등이 헌법 23조 3항, 제66조 3항, 제7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임시중단 권고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권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수용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통일 발언으로 둔갑시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체제인 상태에서 행해진 적법한 대통령 인사권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발언에는 할 말을 잃었다"며 정 의원의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의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궤변을 늘여놓으며 ‘탄핵’ 운운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구악의 정치 행태"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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