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들통
법원, 혼인 무효 판결 내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냈다.
김씨는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와 교제하던 사이었지만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김씨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안 후보자의 사례와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수원지법은 작년 6월 이혼한 전 부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는 일방적 혼인신고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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