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靑, 조대엽-송영무 고백이 면죄부는 아니다"
"음주운전, 5대 원칙엔 없지만 묵과할 수 없는 범죄"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혔다.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발사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게다가 사드보고누락 등으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늦게나마 국방부장관이 지명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국방부장관 지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 높은 도덕성', '변화와 혁신의 능력', '국민통합' 그리고 '국정공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3+1'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은 다섯 후보자가 3+1원칙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그리고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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