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적절차대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시사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에도 임명 강행할듯
청와대는 23일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느냐고 묻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계속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느냐고 묻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계속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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