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철성 음주사고 은폐' 알고도 눈감아줘"
"사고때 차량은 폐기되다시피 했는데 다친 사람들은 없다니?"
또한 이철성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때 인사사고를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워딩은 알 수 없지만 후보자 쪽에서 ‘너무나 순간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나머지 미처 신분을 못 밝혔다’는 취지의 말을 민정수석실에 (청문회 이전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자 자기 길만이 맞는 길이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표창원 더민주 의원도 “이 정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지명하고 임명해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후보자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있던 이 후보자는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우 수석과 청와대 근무 시기가 겹친다"며 "의경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장남은 지난해 7월 ‘4개월 이상 근무 뒤’ 가능한 보직 이동 내규를 어기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꽃보직 특혜’ 논란이 일었다"며 '꽃보직'과의 연관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12명 전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수사자료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내용 자체가 보험회사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서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큰 사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사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23년전 음주운전 사고 당시 이철성 후보는 중앙선을 침범해 2대의 차량과 충돌, 상대방 차량에 '폐차' 수준의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 차에 부딛친 세피아 승용차의 경우 신차 가격이 800만원이었는데 보험료가 600만원이나 나갔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인사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저희 야당 의원 쪽에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에 봉고차에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하고, 세피아 차량에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내용 자체가 인명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중앙선을 넘은 상황이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달리던 차량들이 충돌한 상황이고. 보험 지급했던 보험 가입이 차량의 80%가 넘는 그런 보험 가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폐기하는 정도에까지..."라며 인사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사고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너무 오랜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수사 기록은 2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2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찾기 어렵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저도 문서 서고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시간이 오래된 기록이라고 해서 찾기 어렵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하루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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