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서민은 '봉'...정부, '비싼 세금'만 골라 매겨
"취득세는 4배, 전기세는 최대 11.7배나 더 내야"
2일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주택난에 대한 미봉책으로 2008년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전용면적 85㎡의 업무용 시설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였다. 이른바 아파텔의 등장이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는 업무용 건물로, 전기요금 납부에 있어서는 주택용 건물로 제각각 분류돼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은 취득시 4.6%의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의 취득세 요율 1.1%와 견주면 무려 4배도 넘는 수준의 취득세를 내는 것.
반면 2012년부터 한국전력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은 업무용이 아닌,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업무용에 비해 최대 11.7배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
황 부대변인은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고율의 취득세는 물론,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비해 저급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동하절기에는 에너지 손실이 커 냉·난방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즉각적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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