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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