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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영란법 합헌, 헌법재판관들 고뇌의 결단"

"시행과정에서 농어민-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의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이룬 헌법재판관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재 합헌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거듭 재판관들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재고되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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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궁물당궁물못처먹게해야

    으휴
    라도 쥐색기들의 모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eee

    청탁 수요나 접대수요가 줄어들면 소비재 시장이 죽어버리는 경제구조 자체부터 뜯어고치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중요하다. 이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감축, 고용보험 국가부담 증대, 비정규직 노동권 강화 등으로 가능하다. 청탁 접대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 비용이 줄고 그걸 임금과 노동권리 향상에 쓰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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