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한다"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 돼야"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7천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6천억원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면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