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홍보책' 조동원도 검찰 고발
박지원 "선관위 너무 해. 언론 마감시간 넘겨 보도자료 내다니"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B대표에게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의뢰하면서 8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동법 제45조의 규정 위반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홍보 업체를 선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조동원 본부장 등의 고발 사실을 주말에 임박해 언론 마감시간 뒤에 발표한 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 너무 한다"면서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무 소리 없다가 오늘 언론 마감 시간 넘겨서 보도자료 아리숭하게 내냐"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저는 알고 있었다.그러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맥을 짚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중선위, 검찰 똑똑히 하세요.내일 11시 행안위원 의원 회의 소집해서 한번 싸우겠다. 어떻게 중선위가 이런 짓을 할 수있나? 검찰 수사 똑바로 하세요"라며 검찰에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제가 독기를 품었다. 9년째 외국 한번 안 나가고 금귀월래 했지만 금년 처음 안간다"면서 "야당 의원님들 뭉칩시다. 중선위가 이러면 안된다. 검찰 수사 바르게 하시길 두눈 부릅뜨고 보겠다.우리가 당한 게 너무 분해서 쏘폭 소신껏 마셨다"며 거듭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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