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명령자는 영등포경찰서장"
관할 외 지역인데 살수차 이동 지원 명령 내려와 4천리터 살수
5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 자료에 따르면, 신윤균 서장은 2015년 11월 14일 저녁 시민 3만6천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 사용행위를 직접 명령했다.
살수방법은 경고(200리터)살수단계에서 곡사(2천800리터), 직사(1천리터), 최루액 혼합살수(200리터) 등으로 총 5천리터가 사용됐다.
신윤균 서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물대포를 직접 운용한 책임자는 충남청 제1기동대 한모 경장으로, 한 경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서면진술했다.
서면진술에 따르면 한 경장은 당초 5기동단 관할인 안국로타리 인접 북인사마당에 배치됐다. 그러나 18시 30분경 충남 살수차와 급수차량은 서린교차로로 이동 지원하라는 5기동단망 무전지시가 내려왔고, 한 경장은 5기동단 소속 안내경을 살수차에 태워 이동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의 살수 명령으로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물과 최루액(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
경찰의 이같은 물대포 사용 명령으로 백남기 농민은 ‘직사’로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7개월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경찰대학 5기 출신인 신윤균 서장은 영등포서장 발령을 받기 직전까지 서울청 기동단 4기대장을 지냈다. 당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던 종로는 경찰대학 4기 현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관할로, 이들은 서장 발령 직전 기동대장을 역임했다. 선후배 사이인 신 서장과 홍 서장은 올해 1월 동시에 서장 발령을 받았다고 <쿠키뉴스>는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