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의결 실패
더민주 "19대 국회서 처리해야" vs 새누리 "검찰수사 지켜봐야"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상정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언쟁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했는데, 정부 여당은 아무런 준비가 없고, 그동안에 내내 19대 국회 내내 방관자적인 자세,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하나 더민주 의원도 "지금 상황은 피해 규모도 그렇고 단일 제품에 의한 사건이 크니까, 예컨대 우리가 석면 피해자들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받고 있는데, 석면피해자들보다 피해규모도 크고, 지금 생존해있는 사람들이 몇 십년 더 치료들을 병행해가면서 피해 문제는 오래갈 것이니, 그렇다면 시행령을 근거하는게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해야 한다"며 "뻔히 알 텐데 왜 특별법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료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구상권의 청구든 할수 있기에 그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돼야 하지 않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9대 국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 피해 원인 분석도 완벽하지않아 제도개선 문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검찰수사를 지켜보며 무엇이 잘못됐고 문제점이 뭐였고 하는 미비점이 나올 것이고 관련 법률에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나올 것"이라며 "그것을 지켜보고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검찰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찔끔찔금 제도개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국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그야말로 환노위에서 결정할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범정부, 범국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된 11일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간사와 환경부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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