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희호 여사 대화 비밀 녹취는 범죄"
"단순히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 아냐"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과의 대화 녹음'(제3조 제1항)을 금지하고 처벌(제16조)하는 바, 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녹취한 제3자가 이희호 여사와 대화당사자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417판결)"라면서도 "그러나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이 없다"며 거듭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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